청양군, 내년 복지급여 기준 확정ㆍ안내

    영남권 / 최복규 기자 / 2025-09-21 11:5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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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양=최복규 기자] 충남 청양군은 정부가 확정 발표한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 및 복지급여별 선정기준을 군민들에게 알리며, 생활안정 지원에 적극 나섰다.

    이번 기준은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다양한 복지사업의 지원 대상을 결정하는 핵심 지표다.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가구원수에 따라 ▲1인 가구 256만4238원 ▲2인 가구 419만9292원 ▲3인 가구 535만9036원 ▲4인 가구 649만4738원 ▲5인 가구 755만6719원 ▲6인 가구 855만5952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전년 대비 1인 가구는 7.2%, 2인 가구는 6.78% 인상된 수준이다.

    복지급여별 선정기준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일 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정해졌다.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2% 이하 ▲의료급여는 40% 이하 ▲주거급여는 48% 이하 ▲교육급여는 50% 이하 가구가 지원대상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기준 확정은 군민 복지 지원의 중요한 기준점”이라며 “군민 누구도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필요한 지원이 신속하게 제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각종 복지급여 신청은 관할 읍ㆍ면사무소 복지팀에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 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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