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평 “하등의 절차적 문제 존재하지 않아 가능"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인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적 상식을 기반으로 헌법 정신을 지키기 위해 당선인 비서실은 대통령 당선인께 국민투표를 붙이는 방안을 보고하려고 한다"고 밝히면서 촉발된 이른 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국민투표론'이 각기 다른 법적 해석으로 의견이 분분해지는 모양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28일 “당 차원에서 국민투표 논의를 본격 진행할지 한번 상의해보겠다"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자정 직후 국회 본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윤 당선인 측이 제안한 국민투표와 관련해 연락을 받았는지, 당에서 어떻게 논의할 것인지' 등의 질문에 "구체적으로 연락받은 바는 없다"면서 "워낙 더불어민주당이 국민 뜻과 반대로 배치되게 검수완박법을 밀어붙이니까 '그렇게 자신 있으면 국민투표에 부쳐서 국민의 뜻이 어딨는지 제대로 물어보자'라는 차원에서 나온 아이디어 아니냐"고 여지를 남겼다.
그러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전날 "현행 규정으로는 투표인 명부 작성이 불가능해 국민투표 실시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2014년 7월, 헌재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국민투표법 제14조 제1항은 재외국민의 투표인명부 작성을 다룬 조항으로, 국민투표를 한다고 공고한 시점에 우리나라에 주민등록을 해 놓았거나 재외국민이더라도 국내 거소 신고가 돼 있어야 투표인명부에 이름을 올릴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반면 한국헌법학회장을 지낸 신평 변호사는 "꼭 국민의 의사를 물어야 할 중대한 대상이면 국민투표 의제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신 변호사는 전날 "소위 '검수완박'을 의제로 하는 국민투표를 대통령이 실시할 수 있는가" 제하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검수완박 국민투표'가 가능한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헌법 제72조에 명시된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는 내용을 두고 검수완박이 국민투표 의제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신 변호사는 검수완박을 "사회적, 경제적 약자의 지위를 더욱 어렵게 하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측면이 있다"며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국가의 근본 헌법질서를 문란시켰다는 점에서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헌법재판소가 국민투표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이 재외선거인 중 주민등록이나 국내거소신고가 안 된 사람은 국민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위헌 결정을 근거로 국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하는 것에 대해선 세 가지 이유들 들어 "부당하다"고 말했다.
신 변호사는 “헌법은 최상위 법규범이기 때문에 하위법안이 헌법의 효력을 무력화하는 경우는 용납될 수 없다”며 “헌법상의 대통령 국민투표부의권은 국민투표법의 일부 흠결에도 여전히 살아있다”고 주장했다.
또 “어느 법률 조항이 위헌무효라고 해도 그 법률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공직선거법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는 형태로 국민투표법이 전체적으로 살아있고 대통령은 이에 따라 국민투표부의권을 행사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주의 헌법의 핵심은 권력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 권력 남용을 막고 국민의 기본권을 충분히 달성시키는 것”이라며 “헌법은 곳곳에서 정교한 장치를 설치해둔다. 지금 같은 국회의 입법독재 또는 입법쿠데타라고 부를 수 있는 상태를 해결하기 위해 대통령의 국민투표부의권이 중대한 역할을 한다”고 국민투표 제안에 동의했다.
그러면서 "어느 모로 생각해도 소위 '검수완박'은 국가의 중요정책으로서 국민투표에 의해 국민의 의사를 물을 수 있는 것"이라며 "꼭 국민의 의사를 물어야 할 중대한 대상이다. 국민투표에 하등의 절차적 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신 변호사는 이에 앞서 이틀 전인 지난 25일에도 페이스북 글을 통해 "'검수완박' 법률안의 국민투표 회부를 제안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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