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소연 “헛소리, 이준석에 제보해 해결 안돼...대리신고해주겠다"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페이스북에 "이번 지방선거에서 돈 공천 가능성을 끊어내겠다"며 “지방선거 공천을 매개로 금품을 요구하는 사람, 또는 금품을 제공한 사람을 아는 분은 제보해달라"고 공개한 제보용 이메일 주소가 이 이 대표의 개인 계정인 것으로 드러나 빈축을 사고 있다.
실제 14일 제보에 따르면 이 대표가 “제보자의 신상을 보호하면서 철저하게 밝혀내고 최고 수준의 징계로 징벌하겠다”면서 제보용으로 공개한 메일은 과거 이 대표가 대표교사로 활동했던 '배움을 나누는 사람들' 도메인 주소로 이뤄진 사적 메일이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갤러리는 이날 성명문을 통해 “이 대표가 ‘사적인 메일로 제보를 받아 선택적으로 비위를 엄벌하겠다’라는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 있기에 심히 부적절하다”며 "공천비위 관련 제보는 지방선거와 전혀 무관한 인사들로 구성된 ‘공익제보센터’를 신설해 철저히 관리·감독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향후 당무감사를 통해 비위제보를 공정하고 확실하게 처리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개개인의 접수번호를 기재하고 모든 제보 내용을 빠짐없이 기록해 놓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날 김소연 변호사도 '지방선거 공천헌금(성 접대 포함) 공익신고자 비실명 대리신고 해드립니다' 제하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이 대표 저격에 가세했다.
김 변호사는 “준석이가 당내 제보받아 최고 수준의 징계를 한다는 헛소리를 하는데, 선거와 관련하여 불법선거자금을 요구하거나 알선, 지시, 수수는 모두 공직선거법 위반 범죄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게 되어 있다”며 “이준석에게 제보하여 해결될 것 없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탄압이 걱정될 경우 저와 같은 변호사들에게 비실명 대리신고를 요청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누리꾼들도 "윤미향이 자기 계좌로 후원금 받는 것과 같다" “원희룡 전화 녹취록 사건처럼 또 자기가 유리한 부분만 떼어내거나 조작해서 언플하려는 것” “어느 나라 정당이 공천 비리 제보를 저런 이메일 계정으로 받느냐” 등의 성토를 이어가며 이 대표에 대한 불신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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