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른 숲, "그 사랑의 시작은 산불예방"

    사회 / 정찬남 기자 / 2022-11-04 11:5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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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불없는 강진군, 산불예방 조심기간 45일간 운영
    산불진화대·감시원 60여 명 발대
    산림보호법 위반 시 강력한 행정처벌 조치

    ▲ 강진원 강진군수가 지난 1일 강진군청 대회의실에서 산불진화대 및 감시원 발대식에서 선발된 대원들에게 산불예방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하고 있다. / 사진=강진군 제공

    [강진=정찬남 기자] 전남 강진군은 산불 발생이 년 중 가장 높은 동절기를 맞이해 이달 1일부터 45일간 산불조심기간을 지정하고 산불종합상황실 통제 하에 11개 읍면 산불대책본부를 운영하는 등 산불예방과 진화활동 등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 1일 산불 없는 아름다운 강진 산림 보호를 위한 산불전문진화대원 및 산불감시원 60여 명의 발대식을 개최하고 산불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전문강사의 산불예방활동 시 발생될 수 있는 안전사고 대비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본격적인 산불예방 활동에 착수했다.

    군은 발대식을 기점으로 산불진화대 및 감시원의 예찰활동과 읍·면 행정방송을 일일 3회 이상 실시하고, 산불진화 차량을 활용한 마을 순회 가두방송을 매일 진행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으로는 산림 내 무단 취사 및 화기 사용행위, 산림 인접 100m 내 불법 소각행위 등 산림보호법에 명시한 벌칙조항에 근거해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과실로 인해 산불 발생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등 강력한 행정 처벌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산불 진화대원 및 감시원들의 각별한 노고 덕분에 올해 봄철 강진군은 산불 제로화 우수시군으로 평가받을 수 있었다.”며 안전사고 없이 산불방지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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