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인들, 헌재의 ‘제도적 폭력’ 경고…왜?

    고하승 칼럼 / 고하승 / 2025-02-13 12: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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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필 고하승



    법조인들이 사실상 같은 식구나 다름없는 헌법재판소를 향해 강도 높은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대단히 이례적이다. 이는 가족 구성원의 부끄러운 행위에 가문 전체가 먹칠 당하는 것을 두고 볼 수만은 없다는 외침이다.


    판사 출신인 신평 변호사는 13일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에 출연,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겨냥 “초시계 갖다 놓고 증인 신문을 제한했다”라며 “편집증 환자의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판사 출신이 현직 판사를 비판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이다. 어찌 보면 누워서 침 뱉기 같은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신 변호사가 문형배 재판관을 향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낸 것은 그 한 사람으로 인해 대한민국 판사들 전체가 오물을 뒤집어쓰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절박함 때문일 것이다.


    앞서 신 변호사는 지난 11일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형배의 ‘제도적 폭력’ 행사>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문 대행의 작태를 강하게 질책했다.


    그는 “헌법재판에서도 형사 재판과 마찬가지로 피청구인의 인권은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

     

    그것은 철칙이다. 우리가 비민주적 야만 국가가 아닌 이상 그렇다. 따라서 형사 재판을 규율하는 증거법상의 제반 원칙을 무시하고, 과도한 부담을 안겨주는 재판 진행으로 피청구인의 방어권 자체를 허물어뜨릴 위험을 초래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며 “재판 당사자의 인권을 짓밟지 않는 것은 헌법재판이건 형사 재판이건 민사재판이건 모든 재판에서 지켜야 할 근본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재판 당사자의 인권을 유린하는 재판은 ‘재판’이 아니라 통탄하지 않을 수 없는 비열한 ‘개판’이다. 그리고 이 ‘개판’은 바로 법을 악용한 ‘제도적 폭력’의 행사에 다름아니다”라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문 재판관이 손에 쥔 소송지휘권을 악의적으로 남용하여 계속 이런 ‘제도적 폭력’을 행사해 나간다면, 그것의 끝에는 국민의 성스러운 저항권이 기다리고 있다. 주권자가 어쩔 수 없이 최후의 수단으로 저항권을 선택하면, 그것은 마른 벌판 위로 번지는 들불처럼 급속히 퍼져나가 그도 역시 삽시간에 태워버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신평 변호사의 이 같은 지적은 사실 법조인이 아니어도 일반적인 상식을 지닌 국민이라면 누구나 고개를 끄덕일 것이다. 그걸 문형배 대행만 모르고 있다면 법복을 입을 자격이 없다.


    심지어 현직 검사장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절차를 존중하지 않는 헌법재판소는 일제 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하다고 작심 비판했다.


    이영림 춘천지검장은 전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일제 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한 헌재를 보며'라는 제목의 글에서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 암살로 검거되어 재판받을 당시 1시간 30분에 걸쳐 최후 진술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문형배 재판관은 지난 6차 변론에서 증인신문 이후 3분의 발언 기회를 요청한 대통령의 요구를 '아닙니다. 돌아가십시오'라고 묵살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같은 태도는 같은 날 청구인 측인 정청래 의원의 요구에 응해 추가 의견 기회를 부여한 것과 극명히 대비됐다"라며 "절차에 대한 존중이나 심적 여유가 없는 재판관의 태도는 일제 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한다는 생각이 들었고, 21세기 대한민국 헌법 기관의 못난 모습이라는 생각도 들었다"라고 한탄했다.


    그러면서 "경청은 타인의 인생을 단죄하는 업무를 하는 법조인의 소양 중 기본이 아니던가요?"라고 반문했다.


    특히 그는 "가뜩이나 지금의 헌재는 일부 재판관들의 편향성 문제로 그 자질이나 태도가 의심받고 있는데 절차적, 증거법적 문제를 헌재만의 방식과 해석으로 진행하고 있다. 헌재 또한 반헌법적, 불법적 행위로 말미암아 국민의 판단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전했다.


    헌재는 신평 변호사와 이영림 지검장의 비판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의 말처럼 주권자인 국민 들풀처럼 일어나 헌재의 반헌법적, 불법적 태도를 불태워 버릴 수도 있음이다. 법조인들이 오죽하면 같은 식구나 마찬가지인 헌재의 태도를 나무라는지 스스로 되돌아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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