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이혜훈 청문회’ 보이콧... 김민석 “검증은 국회 몫... 거부는 궁색”

    정당/국회 / 이영란 기자 / 2026-01-19 12: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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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영 “李, 말로만 증여세 납부 주장... 껍데기 청문회, 아무도 안 믿어”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국민의힘이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 개최 자체를 거부하자 “궁색하다”고 비판했다.


    김 총리는 19일 새벽 엑스(X·옛 트위터)에 “답하는 것은 이혜훈 후보자의 몫이지만 검증은 국회, 특히 야당의 몫”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여야는 당초 이날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했으나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가 자료를 부실하게 제출했다며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개최를 거부했다.


    이에 김 총리는 “후보자가 거짓 변명할까 봐 여야가 합의해서 하기로 했던 청문을 거부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궁색하다”며 “그래서 청문회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해명될까 두려울 게 없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김 총리는 이 후보자에 대해 “이미 여러 번 야당의 검증을 거쳐 선거에 나갔던 후보자”라며 “그래서 더 철저한 청문회를 해주시길 기대한다. 청문 후 국민의 판단을 여쭤야 하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그러나 국회 재정기획위위원회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거짓 자료 제출을 했다면서 청문회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 후보자가 청문회 전날인 어젯밤 9시경에야 재경위에 보낸 추가 자료에 세종시 아파트에 대해 아들이 사용료를 낸 내역이 들어있었다”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는 이 후보자가 2023년 8월 전세계약을 하고, 장남에게 다시 빌려준 곳이다. 이 후보자는 아들에게 매달 40만원을 받았고, 추가 계약서는 없다고 했다.


    하지만 이 후보자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지난 2025년 12월21일 아들로부터 1080만원, 27개월치 월세를 받았다. 장관 후보자 지명(12월28일) 일주일 전에야 검증을 모면하기 위해 월세를 몰아서 냈다는 것이다.


    또 2023년 9월 아들과 첫 지불 서약서에는 사용료가 없더니 갱신계약은 2년 3개월이 지난 지난 2025년 12월24일 맺고, 그제야 사용료 40만원을 적었다.


    박 의원은 “오늘 청문회를 할 수 없는 이유가 더욱 명확해졌다”며 “이 후보자는 아들들이 30억원 넘는 비상장주식을 받고, 고리 대부업체 투자를 하며, 무직자가 거액의 상가를 할머니에게 사는 등 ‘금수저 자산가’가 되는 과정에서 일어난 가족 간의 모든 금융거래 내역을 제출하라”고 했다.


    이어 “자료 없이 말로만 증여세를 납부했다는 거짓말은 아무도 안 믿는다”라며 “국회 인사청문회는 언론처럼 의혹만 제기하는 데서 그치는 곳이 아니라 정부와 금융기관의 공식 문서로 그동안 단독보도 된 의혹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곳이다. 자료 제출 없는 껍데기 청문회는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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