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대통령 꿈’ 이뤄질까?

    고하승 칼럼 / 고하승 / 2025-02-20 1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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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필 고하승



    권력을 향한 이재명 대표의 집념은 무서울 지경이다.


    그에게 후퇴란 없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으로 조기 대선을 치르면 그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항소심에서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1심 판결이 유지되더라도 무조건 민주당의 후보로 대선에 출마하겠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피력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대선을 앞두고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2022년 9월 기소돼 지난해 11월 15일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대로 대법원에서 확정판결 받으면 이 대표는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선거에 나올 수 없다.


    문제는 시간이다.


    사건을 심리하는 항소심 재판부는 오는 26일 2심 결심공판을 예고했다. 결심공판 이후 선고까지는 통상 1개월 정도가 걸린다. 따라서 3월 하순에 가서야 항소심이 선고될 것이다.


    그러면 이른바 ‘선거법 6·3·3 원칙(1심 6개월 이내·2심 3개월·3심 3개월)’이 적용되더라도 6월에나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온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은 3월에 결정될 예정이다. 만일 헌재에서 탄핵을 인용할 경우, 2개월 안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 그렇게 되면 ‘5월 조기 대선’이 불가피하다.


    사실 조기 대선이 한 달만 늦어지면 피선거권이 박탈될 가능성이 농후한 범죄혐의자가 대통령 후보로 나서겠다는 것은 탐욕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의 출마를 막을 방도가 없다는 점이 문제다.


    민주당 비명계 대권 주자들이 반대 목소리를 내겠지만, ‘일극 체제’가 완성된 민주당에서 이재명을 제치고 다른 사람이 후보로 선출될 가능성은 사실상 0%에 가깝다.


    이 대표가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과 대선 출마와의 관련성에 대해 거듭 "문제 되지 않는다"라며 자신감을 보인 것은 그런 연유다.


    그는 '5월 내 대법원 판결' 가능성에 대해 "절차상 불가능하다"라고 단언하기도 했다.


    한마디로 항소심에서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중형이 선고되더라도 대통령 선거 이전에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출마한다는 것 아니겠는가.


    그러면 이걸 어찌해야 하는가.


    국민이 직접 투표로 범죄혐의자가 대통령이 되는 걸 막는 수밖에 없다.


    사실 민주당도 이재명 대표가 후보로 나서면 중도층이 그를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는 걸 잘 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그의 당선을 장담하고 있다.


    중도층이 외면하더라도 야권 지지층 결집만으로도 충분히 승산이 있다는 것이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여권 지지층의 분열이 예상되는 까닭이다.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면 당내 탄핵 찬성파와 반대파가 서로 싸울 것이고, 지지자들은 부정선거 음모론에 동조하는 자와 그런 주장을 황당무계한 공상과학 소설로 치부하는 사람으로 갈라질 것이고, 또 대선 부자들 가운데 누구를 지지하느냐에 따라 패가 갈라질 것이기 때문에 설사 중도층이 압도적으로 여당 후보를 지지하더라도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 걸 막을 수 없다는 것이다.


    과연 그럴까?


    여당 지지층이 이번에 서로 견해가 달라도 ‘똘똘’ 뭉쳐 “탄핵 반대”를 한목소리로 외친 걸 보고도 아직 정신을 차리지 못한 모양이다.


    탄핵 반대 집회에는 계엄을 ‘계몽’이라며 옹호하는 사람도 계엄은 ‘잘못된 선택’이라는 사람도 모두 함께 나섰다. 부정선거 음모론자나 그건 망상이라는 사람도 손을 잡고 “탄핵 반대”를 외쳤다. 그런 저력이 이재명이 대통령 되는 건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외침으로 나타날 것이고 경선이 끝나면 누가 대선 후보로 선출되든 단결할 것이라고 장담한다.


    대한민국이 제2의 베네수엘라가 되는 걸 두고 볼 수만은 없는 노릇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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