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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정사에서 범죄피의자가 대통령이 된 사례는 이재명 대통령이 유일하다.
그것만으로도 국제사회에서 낯부끄러운 일인데 행정부 서열 2인 자로 대통령 유고 시 권한대행을 맡게 되는 국무총리마저 범죄피의자라면 어떻게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있겠는가.
그런데 선진 대한민국에서 아프리카나 동아시아의 정치 후진국에서나 있을법한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실제로 최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가 김민석 후보자 재산 의혹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역대 국무총리 후보자 중 검찰 피의자 신분은 그가 처음이다.
이재명 정권의 첫 국무총리가 ‘피의자 국무총리’가 될 수도 있는 상황에 놓인 셈이다.
물론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사퇴하거나 임명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하면 그런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재명 대통령 자신이 온갖 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는 도중에 사법부를 압박해 재판을 중단시키고 당선된 마당에 총리 후보자가 범죄 혐의로 기소됐다고 해서 물러나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아니나 다를까.
국민의힘 지도부가 22일 이재명 대통령과 오찬 회동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 재검토를 요청했지만, 이 대통령은 “청문회 과정에서 본인의 해명을 지켜보는 게 바람직하다”라며 이를 일축했다.
만일 청문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면 이 대통령의 말이 맞을 수도 있다.
그러나 당장 24일부터 열리는 인사청문회는 이미 파행이 불 보듯 뻔한 상황이다.
야당이 김민석 후보자 가족과 전처를 제외한 채무 관계 관련 증인 5인으로 좁혀 증인을 최종적으로 요청했지만, 후보자와 민주당은 이마저도 거부했다.
이에 따라 2000년 6월 인사청문회법 제정 이래 증인·참고인이 없는 초유의 청문회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실제로 앞서 여야는 청문회 5일 전까지 증인 출석요구서를 보내야 하는 규정에 따라 지난 20일까지 증인·참고인에 관해 논의했지만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증인과 참고인이 단 한 명도 없는 ‘맹탕 청문회’가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어디 그뿐인가.
김 후보자는 지금까지 제기된 각종 의혹에도 증인 채택은 물론 자료 제출에도 협조하지 않고 있다.
자료 제출 시한인 현재까지 들어온 자료는 모두 맹탕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야당이 후보자 해외 송금, 자녀 유학 관련 지출 내역 등을 요구했으나 개인정보보호법,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제출하기 어렵다는 답변만 늘어놓았다. 최소한의 소득 증빙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배 째라는 식이다.
이처럼 증인도 참고인도 자료도 없는 ‘맹탕 청문회’를 지켜보는 게 바람직하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속셈은 한마디로 야당이 뭐라고 하든, 어떤 의혹이 있든 개의치 않고 무조건 임명하겠다는 것 아니겠는가.
세간에서 ‘범죄피의자들끼리 유유상종한다’라는 비아냥거림이 나오는 이유다.
나경원 의원의 지적처럼 지금 김 후보자에게 필요한 것은 해명이 아니라 즉각적인 사퇴이며 그것만이 헌법과 국민 앞에 마지막으로 보여줄 수 있는 최소한의 도리일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묻는다. 대통령이 범죄피의자라는 사실만으로도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얼굴을 들고 다니기 부끄러울 지경인데 하필이면 국무총리마저 범죄피의자를 내세워야만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없다면 즉각 지명을 철회하고 다른 후보자를 물색해야 한다. 그게 아니라 꼭 범죄피의자를 총리로 임명해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그 이유를 국민 앞에 소상히 밝히고 국민의 이해를 구하는 설득 작업을 펼쳐야 한다.
행정부와 입법부를 장악한 상태여서 사실상 일당독재가 가능하다는 점만 믿고 그냥 밀어붙이겠다면 한번 해봐라. 대가는 혹독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을 띄운 민심이 분노로 바뀌어 한순간에 그 정권을 뒤엎어버린 것처럼 이재명 정권도 뒤집어 버릴 힘이 있는 게 민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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