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기본형 공익직불금 567억원 지급

    호남권 / 정찬남 기자 / 2024-12-05 12:2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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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농직불금 단가 120→130만원 인상, 관 내 1만 5,551명 대상
    ▲ 해남군 제공

    [영암=정찬남 기자] 전남 해남군은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이달 4일부터 지급하기 시작했다.
    대상 농업인 1만 5,551명으로, 총 금액은 567억 원이다.


    올해는 소농직불금 지급 단가를 지난해 120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인상해 지급 액이 지난해보다 8억 원 늘었다.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 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 도모를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 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해남군은 올해 2월부터 5월까지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접수, 대상 농지와 농업인, 소농 직불금 자격 요건 등에 대한 검증과 준수 사항 이행, 부정 수급 단속 등을 거쳐 대상자를 확정했다.


    농지요건·농촌거주·영농종사·소득·소유농지 등 8가지 소규모 농가의 자격을 충족해 130만 원을 지급하는 소농직불금은 5,373명, 69억 원, 면적 구간 별 ha당 100~205만 원을 지급하는 면적직불금 지급 대상자는 1만178명, 498억 원이다.


    2025년부터는 농업인 기초 소득 안정 망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면적직불금의 전 구간 단가를 5% 상향하고, 논-밭 간 형평성 개선을 위해 비 진흥 밭 단가를 논 수준으로 상향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경기 침체와 기상 이변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에게 기본형 직불금 지급으로 농가 경영 안정에 조금 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농업·농촌 현장에서 농가 소득 증대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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