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민간 리조트에 특혜 의혹…부잔교에 세금 3억

    호남권 / 황승순 기자 / 2026-01-22 13: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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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인도에 공공시설 설치·공유수면 허가도 누락…전남도 감사서 부당 판정
    ▲ 논란이 되고 있는 장좌도 선착장 모습(출처=주민제공).

     

    [목포=황승순 기자]전남 목포시가 민간 사업자가 소유한 부지에 수억 원의 보조사업비를 투입해 복합다기능 부잔교를 설치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공공성을 상실한 행정 특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취재 결과 목포시는 민간업자가 주도하는 장좌도 해양관광리조트 조성사업과 관련해 2019년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2020년 11월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했다. 이후 시는 2021년 보조금 3억 3662만 원을 지원해 장좌도에 복합다기능 부잔교를 설치했다. 

    ▲ 장좌도 위성사진(출처=목포시)

    문제는 해당 부잔교가 공공시설로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점이다.

    부잔교가 설치된 장좌도 일대에는 주민이 거주하지 않을 뿐 아니라, 시설을 이용하는 어선도 단 한 척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실상 이용 주체가 없는 장소에 막대한 세금이 투입된 셈이다.

    이 같은 행정 처리의 부당성은 2024년 전라남도 종합감사에서 공식적으로 지적됐다. 전남도는 목포시가 민간 개발사업과 연계된 부지에 공공 예산을 지원해 부잔교를 설치한 것은 행정의 공공성을 훼손한 부적정 사례라고 판단했다.

    특히 해당 부잔교는 장좌도 해양관광리조트 조성사업과 맞물려 설치돼, 공공 목적보다는 민간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주민이나 어선 이용이 전무한 상황에서 부잔교가 리조트 개발과 관광사업 등 목적 외로 활용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절차상 위법성도 도마에 올랐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공유수면에 부두나 인공구조물을 설치할 경우 공유수면관리청의 점·사용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장좌도 복합다기능 부잔교는 이러한 허가 없이 설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기본적인 행정 절차조차 지키지 않았다는 점에서 단순 행정 착오로 보기 어렵다는 비판이 나온다.

    목포시는 이후 해당 시설을 철거해 인근 유인도로 이전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예산 부족을 이유로 현재까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안전 관리가 이뤄지지 않은 부잔교가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공공 필요성이 불분명한 시설에 세금을 투입하고, 법적 절차마저 누락한 채 사후 관리도 하지 않는 행정에 대해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이번 사안을 둘러싼 목포시의 행정 결정 전반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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