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위=박병상 기자] 대구시 군위군 군위읍 정리 1173-67번지의 위천 하천변 주차장에 수개월째 불법 가설건축물로 설치된 창고에 오일이 보관된 상태로 장기간 방치되고 있어 환경오염이 발생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곳은 하천에 물이 흐르는 위천으로 군은 군민들의 산책과 대형차의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일부 하천변을 주차장으로 조성하여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군의 본래의 취지와는 무관하게 주차장 입구에 가설 건축물로 설치된 창고는 누가 설치했는지 모르는 상태의 소유주 불명의 상태로 장기간 방치되고 있다.
또한 창고엔 오일과 기름통도 함께 보관하면서 성분을 알 수 없는 오일과 기름이 바닥에 그대로 흘러내려 인근 위천 하천변으로 스며들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주차장에 설치된 가설 건축물이 주차장의 본래 취지와는 무관하게 도시미관을 훼손하기도 하면서 2차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기도 하기에 군의 적극적 행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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