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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를 둘러싼 정치권 내 논란과 관련해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30일 “대통령이 초조해 별짓 다 한다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그러고 보니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정말 이상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
우선 이 대통령이 이화영 사건을 담당한 검사들이 법정에서 집단 퇴정한 것을 ‘콕’ 집어서 감찰을 지시한 것부터가 기괴하기 짝이 없다.
검사들이 집단 퇴정한 이유는 검사가 요청한 증인 64명 가운데 고작 6명만 증인으로 채택한 재판부에 대한 항의 표시다. 그렇게 되면 이화영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 부족으로 공소유지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듯 공정한 재판을 요구하며 검사들이 집단 퇴정한 사례는 지금까지 여러 차례 있었지만 그걸 징계한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다. 징계 사유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걸 문제 삼는 것은 이상해도 너무나 이상한 일이다.
특히 대통령이 개별 사안에 대해 법무부 장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지시를 내릴 수 없다는 현행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는 점도 문제다.
어디 그뿐인가.
이 대통령은 이화영이 유죄 판결을 받은 대북송금 사건의 공범으로 기소 된 피고인이다. 결과적으로 자신의 재판과 직결된 사안에 대해 감찰 지시를 내린 셈이다. 명백한 이해충돌이다.
반면 마땅히 항소해야 할 사건인 ‘대장동 5인방’ 사건에 대해선 검찰이 뚜렷한 이유 없이 항소를 포기했음에도 감찰 지시를 내리기는커녕 ‘쉬쉬’하는 모양새다.
실제로 대장동 일당 항소 포기로 정당하게 진행해야 할 공소 의무를 저버린 검찰에 대해 마땅히 감찰하고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하는데 그런 움직임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법무부 장관과 차관이 은근한 ‘항소 포기’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것과 무관치 않을 것이다. 야당은 대통령실에서도 분명히 관여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상한 일은 또 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단 이하상·권우현 변호사가 법정 소란을 일으킨 것에 대해 이 대통령이 ‘법관에 대한 모욕은 사법 질서와 헌정을 해치는 행위’로 규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지시했다. 물론 법정 소란을 일으킨 변호사들의 행위는 지탄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그들의 행위가 ‘법관에 대한 모욕은 사법 질서와 헌정을 해치는 행위’라면, 그래서 수사를 받아야 한다면,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하고 청문회에 불러내 모욕하고 망신주고, 지귀연 판사에 대해 사퇴하라고 겁박한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추미애 법사위원장도 당연히 수사를 받아야 하는 것 아니겠는가.
그런데 그들에 대해선 입도 벙긋 안 하면서 김용현 변호인들만 문제 삼는 건 ‘내로남불’로 상식적이지 않다.
대통령이 이처럼 수사·재판 과정까지 문제 삼는 것은 삼권분립의 경계를 흐릴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신호로 절대로 있어선 안 되는 일이다. 가뜩이나 입법 권력을 등에 업고 행정 권력까지 장악한 이재명 정권이 사법부까지 손아귀에 거머쥐고 흔들어댄다면 대한민국은 ‘민주’와 ‘법치’가 사라진 ‘총통 국가’로 전락할 위험성이 크다.
특히 이 대통령이 그간 비판해 온 '제왕적 대통령제' 논란을 되살릴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오죽하면 “대통령이 초조해 별짓 다 한다”라는 소리까지 나왔겠는가.
그만큼 했으면 됐다.
이제는 다시 정상국가로 돌아와야 한다. 이 대통령은 개별적인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와 법원 재판에서 손을 떼라. 삼권분립의 원칙을 지켜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으로 탄핵을 당할 수도 있고, 설사 무사히 임기를 마치더라도 그에 대해 나중에 책임지는 불행한 사태를 맞이할 수도 있다. 당장은 권력에 도취해 이대로 영원할 것 같지만, 영원한 권력은 없다. 화무십일홍(花無十日紅)이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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