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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로구청 전경. (사진=구로구청 제공)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구로구(구청장 문헌일)는 이달부터 12월31일까지 3개월간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을 대상으로 주 1회 재택근무 시범 운영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육아기 공무원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두 번째로 시행되는 것이다.
시범 운영 대상자는 직무 특성과 부서 상황에 따라 결정되며,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운영될 예정이다. 교대 근무자나 보안업무 담당자는 이 시범 운영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는 시범 운영 종료 후 이용 직원과 동료 직원들을 대상으로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향후 계속 운영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문헌일 구청장은 “일·가정 양립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필수요건”이라며 “육아 공무원을 위한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직장생활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구는 이번 재택근무 외에도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이 사용할 수 있는 육아시간과 미성년 자녀에 대한 가족 돌봄휴가의 활용을 적극 독려하는 등 임신·출산·육아 친화적인 업무환경을 만들기 위해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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