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결혼식 사진과 영상 촬영을 해주겠다며 예비부부들로부터 비용을 받은 뒤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본식 스냅ㆍDVD 업체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8일 대전지법 형사11단독 이전영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배상신청인 8명에게 각각 33만2000~76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다만 피해 보상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A씨는 2022년 7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서비스 매칭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예비 신랑ㆍ신부들과 접촉한 뒤, 결혼식 당일 사진 또는 영상 촬영을 제공하겠다며 비용을 선입금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약 170명으로부터 총 880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실제로 피해자들은 촬영 후 원본파일ㆍ수정본 등을 전송받지 못하거나, 계약 취소 후 환불을 받지 못했다. 일부 피해자들은 결혼식 당일 촬영 작가가 현장에 나타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A씨는 고객들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했으며, 다른 고객의 촬영 비용과 인건비 지급 등에 사용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 영업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 합계 금액도 많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등 피고인의 법정 출석 태도에 비추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고, 피해 복구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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