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호 종로구의원, “‘특정건축물 정리 특별법’ 조속히 제정을··· 주민 주거 안정·재산권 보호”

    의정활동 / 이대우 기자 / 2023-04-27 14:5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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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촉구 건의안' 대표발의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 정재호 의원.
    정재호 서울 종로구의회 의원이 제32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 했다.


    정 의원은 구도심인 종로에는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특정건축물이 다수 존재하며, 이에 대한 합법적인 증·개축·대수선 방법이 없는 현실을 밝혔다.

    또한 이로 인해 구조적 안전 문제, 도시미관 저해, 세금 부과대상 누락 및 거주민의 재산권 행사 제약 등 각종 불이익이 발생함을 지적했다.

    2014년에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1년간 시행,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위법건축물을 합법화했지만, 이 혜택을 받지 못한 주민이 많다. 이런 현실에서 2019년 위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이 강화되고 서울시는 올 하반기에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을 최대 2배 올리겠다고 밝히며 주민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종로구의회 의원들은 주민의 주거 안정은 물론, 도시미관 개선과 주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적극 건의했다.

    정 의원은 “종로 지역의 위법건축물은 도시 형성과정에서 발생한 것이 대부분으로 특별법 제정을 통해 합법적인 증·개축·대수선 허가 또는 사용승인·용도변경이 필요하다”며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간을 보낸 주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가중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종로구의회는 15만 종로구민의 뜻을 모아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을 촉구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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