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구속... 친모 불구속 수사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두 살배기 친딸을 폭행해 숨지게 하고 6개월 동안 시신을 방치한 20대 친부가 구속됐다.
16일 충남 서천경찰서에 따르면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및 사체유기 혐의로 친부 A씨를 구속했다.
또한 남편과 함께 시신을 유기한 혐의(사체유기)로 친모 B씨(20대)를 불구속 수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해 9월 초 2살 딸의 복부 등에 주먹을 휘둘러 숨지게 한 뒤, 아내 B씨와 함께 베란다 다용도실 내 스티로폼 박스에 아이 시신을 유가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의 범행은 "아이 소재 확인이 안 된다"는 지역 어린이집의 신고로 발각됐다.
지난 13일 서천군은 이를 토대로 경찰에 신고했고 이날 오후 8시5분쯤 서천읍 주거지에서 A씨와 B씨는 긴급체포됐다.
발견 당시 아이의 시신은 부패가 많이 진행된 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기가 울고 보채서 주먹을 휘둘렀다"고 진술했고, 아이가 숨지자 "두려움에 아내와 함께 베란다에 유기했다"고 밝혔다.
지적 장애를 가진 A씨는 기초생활 수급자 생계급여와 장애인 연금 등을 받으며 생활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부부 모두 무직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부부에게는 병원에 입중인 생후 3개월 된 자녀가 한명 더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숨진 아이 시신 부검을 내일 진행할 예정으로 부부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 경위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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