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은 9일 “피고인 이재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한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신속한 재판 진행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지난 7일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이날 탄원서를 통해 이 대표 혐의에 적용된 공직선거법 250조(허위사실공표죄)의 위헌성은 이미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서 수차례 합헌 결정이 내려진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피고인 이재명은 이미 여러 사건에서 고의적인 변호사 미선임, 송달 지연, 무더기 증거신청 등을 통해 재판을 의도적으로 지연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이번 위헌심판제청 신청 역시 동일한 맥락에서 볼 여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법원이 이를 용인할 경우 법치주의 원칙이 훼손될 뿐 아니라 국민적 불신이 커질 것”이라며 “재판 지연 시도를 철저히 배제하고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하고 신속한 판결을 내려야 함이 상당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측)항소심재판부에 피고인 측의 전략적 지연 시도를 차단해 신속하게 재판을 종결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 대표의 정당한 방어권 행사”라면서 “국민의힘이 재판지연전술이라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건태 법률대변인은 지난 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헌법률을 걸러내는 것은 국민을 위해 바람직한 일”이라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는 재판을 지연시킬 의사가 전혀 없고, 성실하게 재판을 받고 있다”며 “국민의힘이 충분한 심리도 없이 시한에 쫓겨 재판을 종결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사법부에 대한 과도한 간섭”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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