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사항 확인하세요"

    영남권 / 엄기동 기자 / 2024-09-22 12:5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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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사 CCTV 관리 부실 땐 과태료 최대 1000만 원
     
    [진주=엄기동 기자]진주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축산농가가 방역기준을 위반할 경우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에 대해 해당 농가를 대상으로 적극 안내에 나섰다.


    이번 개정은 국내 축산농가에서 가축전염병인 럼피스킨 발생이 잇따르자 럼피스킨의 국내 및 해외 발생 정보에 대한 공개 수요가 증가하면서 가축전염병 발생 정보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럼피스킨 발생 농장과 국가, 일시 등 주요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가축운송업자에 대한 가축 분뇨 유출 방지 의무가 신설됐다. 이에 따라 차량 외부로 유출된 분뇨에 대해 가축운송업자가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아울러 방역 효과 제고를 위해 축산농가가 방역기준을 위반한 경우 축산농가에 부과되는 과태료 부과 금액 기준을 상향 조정했다.

    시 관계자는 “축산농가에서도 여러 방역 조치에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악성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방역 기준 이행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럼피스킨 발생 정보공개 확대와 가축운송차량 분뇨 및 축산농가의 방역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은 9월 15일부터 시행되며, 시행규칙은 9월 23일 공포·시행 예정이다. 자세한 개정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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