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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서구의회 행정·재무위원회 김순옥 의원.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서울 강서구의회 행정·재무위원회 김순옥 의원(국민의힘, 화곡1.2.8동)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재취약계층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지난 17일 강서구의회 제31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김 의원의 대표 발의로 화재안전취약가구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화재안전취약가구 대상 확대 ▲주택용 소방시설 근거 법령 명확화 ▲구청장의 예산확보 책무 강화 등이 포함됐다.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은 화재안전취약가구 대상의 확대다. 개정안은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 가족 거주 주택, ‘건축법’에 따른 지하층 주거용 주택, 소방차 통행이 곤란한 지역 주택을 추가해 구민 안전망을 확충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구청장의 예산확보 책무를 명시한 것은 기존 조례에서는 없던 내용으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김 의원은 “2024년 기준으로 강서구 내 다문화 가구는 3976가구, 소방차 진입이 곤란한 지역은 359가구, 2023년 기준 지하층 거주 세대는 9550가구에 이른다”며 “이들 세대는 언어적 장벽, 열악한 주거환경, 구조적 접근성 제한 등으로 화재 발생 시 더 큰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와 여러 자치구에서는 이미 ‘다문화 주택’, ‘지하층 주택’, ‘소방차 통행 곤란 지역 주택’을 포함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있으나, 강서구는 지원 대상에 이러한 계층이 포함되지 않아 안전 사각지대가 존재했다.
김 의원은 “화재는 예고 없이 찾아오지만, 적절한 예방 조치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며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 발생 시 초기 진압과 신속한 대피를 가능하게 하는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강서구는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화재안전취약가구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주택용 소방시설의 중요성에 대한 구민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 활동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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