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생활지도 고시 제정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앞으로는 어린이집에서 보호자가 같은 사안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이의 제기를 하는 경우 원장이 2회 이상 답변하고 그 이후 거부할 수 있게 된다.
1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최근 이런 내용의 '어린이집 원장ㆍ교사의 영유아 생활지도 고시' 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는 영유아 본인 또는 타인의 건강과 안전에 위협이 되거나 반 분위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건을 소지ㆍ
사용할 경우 생활 지도할 수 있다.
보호자는 생활지도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14일 내 이의제기를 하고, 원장은 14일 이내에 답변해야 한다. 단 같은 사안을 두고 반복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2회 이상 답변하고 그 이후에는 거부할 수 있다.
교육부는 상반기 중 어린이집 영유아 생활지도 고시를 제정하고, 하반기엔 보육활동 침해 사안이 발생한 경우 어린이집에서 초기 대응할 수 있는 지침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고시에선 생활지도의 범위를 ▲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 영유아 본인 또는 타인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거나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행위 ▲ 정당한 보육활동과 다른 영유아의 보육을 받을 권리에 영향을 주는 행위 ▲ 반 분위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품을 소지·사용하는 행위 등으로 명시했다.
또한 영유아의 전인적 성장을 위한 품성·예절, 언어 사용·비언어적 상호작용 등 모든 의사소통 행위, 영유아 간 갈등 조정과 관계 개선, 취약 보육 영유아에 대한 인식 및 태도, 이 외 생활지도에 관해 어린이집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 등을 생활지도의 범위로 봤다.
생활지도 방식은 조언, 상담, 주의, 훈육·훈계, 보상으로 분류했다.
이중 훈육·훈계는 영유아가 법령에 금지된 행동을 하는 경우 즉시 중지하도록 말로 제지,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 물리적 제지, 문제가 되는 물품 분리 보관 등의 방식이다.
한편 행정예고 기간은 이달 16일까지며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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