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의회 김지수 의원, 장애인 등 보행약자를 위한 공중이용시설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의정활동 / 박소진 기자 / 2025-03-18 1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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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서울 강서구의회 김지수 의원(국민의힘, 등촌2동·화곡4동)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인 등 보행약자를 위한 공중이용시설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이 제311회 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김 의원은 경사로 설치를 지원함으로써 보행약자의 사회활동 참여 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경사로 설치지원 ▲시설주의 의무 ▲경사로 보급 확대와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이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강서구 내‘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 일정 면적 이하의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에 경사로 설치를 지원함으로써 보행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기를 바란다”며, “이를 위해서는 강서구 내 경사로 현황 파악과 홍보가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등촌2동과 화곡4동이 지역구인 김 의원은 보행약자 지원 뿐만 아니라 구민의 다양한 의견을 현장에서 꾸준히 청취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있다. 

     

    지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아스팔트 포장공사 현황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공사 관리‧감독의 개선을 촉구했으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개정을 통해서는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등 범죄 예방을 위한 비상벨과 안심스크린 확대 설치 근거를 마련해 강서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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