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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로구가 제작‧배포한 ‘한눈에 보이는 부동산 광고 지침(가이드라인)’. (사진=구로구청 제공)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구로구(구청장권한대행 엄의식)는 증가하는 ‘낚시성 허위매물’ 문제에 대응하고 구민 피해 예방과 시장 신뢰성 향상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허위 매물은 실제와 다른 부동산 정보나 거래 완료 후 삭제되지 않은 광고로 소비자 혼란을 초래하고 시장의 신뢰를 훼손한다. 또 허위 광고 시 최대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돼 개업 공인중개사들에게 큰 부담이 된다.
구는 지난 2월 말부터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계약 체결된 부동산의 광고를 즉시 삭제하도록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안내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고 있다.
업무시간 외나 휴일에 체결된 계약의 경우 당일 문자 발송이 어려운 문제가 있어 구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자계약시스템에서 개업 공인중개사의 서명 즉시 부동산 광고 삭제 안내가 가능하도록 국토교통부에 기능 개선을 요구했고, 국토교통부는 이를 적극 검토해 올해 상반기 중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구는 허위 광고 예방을 위해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한눈에 보이는 부동산 광고 지침(가이드라인)’을 제작해 배포했다.
이 지침은 개업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광고의 필수 표시 사항, 표시 방법, 위반 시 행정 처분 사항 등 부동산 광고에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할 내용을 한눈에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또한 점검 강화를 위해 2회 이상 허위 매물 광고로 적발된 중개사무에 대해 부동산 광고 실태에 대한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행정 처분을 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기능이 개선되면 광고 삭제 지연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허위 매물 근절을 위한 실효성 있는 신속한 조치를 적극 추진해 구민 피해 예방과 신뢰받는 부동산 거래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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