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2대 국회가 기소청을 설립하는 내용의 '3차 검찰개혁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윤석열 정부가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이라고 불리는 시행령 개정에 나서면서 검찰의 수사권을 제한한 입법 취지가 훼손됐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검찰 수사ㆍ기소 완전 분리에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22대 국회에서 검찰 제도가 다시 수술대에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제22대 국회 검찰개혁 입법전략' 발제문에서 "거대 야당은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을 받들어 반드시 미완의 검찰개혁을 완성하고 검사들에 의해 파괴된 민주주의ㆍ법치주의를 복원해야 한다"며 "검찰 등 법 집행 기관이 정치에 개입할 수 없도록 제도를 혁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교수는 "윤석열 정부에게 시행령으로 국회가 제정한 법률의 한계를 마음껏 이탈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은 것이나 다름이 없다"며 "국회가 검찰의 수사 개시 범위를 법률 자체에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해 법문언을 둘러싼 해석 논란과 행정 입법권 남용의 여지를 차단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22대 국회가 최우선적으로 검찰개혁법안을 통과시키려면 국회의장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법사위원장을 야당 인사가 맡아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고 강조했다.
서 교수는 ▲검찰의 수사ㆍ기소 분리로 별건 수사 차단 ▲검사의 법무부 파견ㆍ법무부 보직자 임명 금지 ▲검찰의 수사권을 중대범죄수사청 등의 특별수사기구로 이양 ▲수사 업무 종사 희망 검사 특별수사기구로 이동 등의 방안을 제시했으며, 토론회에 참석한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이에 동의하는 모습을 보였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검찰 개혁을 완수하지 못한 대가가 민생경제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며 "민주당은 검찰 개혁의 뜻을 모으는 분들과 함께 22대 국회에서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조국 대표도 "토론회에서 다루는 검찰의 수사ㆍ기소 분리는 검찰 정상화의 시작이자 핵심"이라고 가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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