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 수익 보장' 코인 투자사기 3명 실형

    사건/사고 / 최성일 기자 / 2025-03-30 13: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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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차례 걸쳐 총 6억 편취
    法, 최장 4년6개월형 선고

    [부산=최성일 기자] 부산지방법원은 가상화폐 투자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3명에게 각각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우량 코인에 투자하면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투자금 6억여원을 챙겼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투자업체 A씨를 징역 4년 6개월, 그의 공범들은 각각 징역 3년 6개월과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2019년 6월 부산에 투자 회사를 설립하고, 세계 1000여개 우량 코인을 선별해 매매하며 매월 30%의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홍보했다.

    이같은 방식으로 피해자들로부터 19차례에 걸쳐 총 6억1000만원을 편취했다.

    그러나 A씨 일당은 실제로 수익금을 지급할 계획이 없었고, 본인들이 추천하는 코인은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취급되지 않는 것들이었다. 또한 투자금을 받더라도 투자자가 계속 모집도지 않은 이상 일정한 수익을 보장해 줄 수도 없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등은 원금 손실의 위험을 설명했다며 사기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코인 투자에 관한 지식이 부족한 점을 악용해 범행했다"며 "코인을 바꿔가며 범행하는 등 범행 수법과 경위가 매우 좋지 않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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