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이연주 남동구의원 |
조례안에는 디지털 미디어가 사회의 주도적인 소통 매체가 됨에 따라 다양한 형식의 미디어에 대한 올바른 접근방법과 해석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이 담겼다.
주요 내용은 교육지원을 위한 구청장 책무,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교육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이나 사무의 위탁, 관할 교육청 및 교육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이다.
정보 전달의 방식이 디지털로 전환된 현대사회에서는 이에 대한 접근 및 이해 방식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어 조례를 통해 구민들의 디지털 미디어 활용 능력 향상이 기대된다.
또 정보습득 격차 해소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정보 과잉으로 미디어 리터러시가 주목 협력체계 구축 등 행·재정적 지원과 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연주 의원은 “변화하는 디지털 사회에 발맞춰 구민들이 올바른 정보의 탐색, 미디어 활용 능력과 보호 능력 등 디지털 문해력이 함양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