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유죄로 이재명 사법리스크 재점화

    정당/국회 / 여영준 기자 / 2023-12-03 13:0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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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명계 “당에 악재” vs 친명 “정치 보복”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들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자 민주당 내에서도 ‘이재명 사법리스크’가 수면으로 올랐다.


    이 대표 구속영장 기각 이후 한동안 잠잠하던 이 대표 사퇴론이 내년 총선 공천을 앞두고 비명(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재점화될 가능성마저 배제할 수 없다.


    당 핵심 관계자는 3일 “1심에서 이 정도 결과가 나올지는 예상하지 못했다”라며 “대선 경선 기간 받은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이 대부분 유죄로 인정됐다는 점은 상당히 치명적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김용 전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과 뇌물 수수 혐의를 모두 일부 유죄로 판단,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벌금 7000만원 및 추징금 6억 7000만원을 명령했다.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김용 전 부원장은 당내 대선 예비경선 전후인 지난해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등과 공모해 민간업자 남욱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대선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 가운데 6억원은 김용 전 부원장에게 전달됐으며, 나머지 2억 4700만원은 유동규 전 본부장이 김용 전 부원장에게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김 전 부원장이 불법정치자금 6억원, 뇌물 7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뇌물 혐의액 중 1억원도 받은 것은 사실이라고 봤지만, 직무 관련성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 판단했다.


    이에 민주당 내 비주류 의원 모임인 ‘원칙과 상식’ 소속 이원욱 의원은 지난 1일 SBS 라디오에서 “(김 전 부원장 구속 사유가) 불법 정치자금이기 때문에 물론 (민주당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김 전 부원장이 받은 돈이) 불법 정치자금이긴 하지만 이 대표와의 직접적 연관성까지는 판결문에 나오지 않았다”면서도 “추가 수사가 이루어지고 이것을 검찰이 추가 기소를 하고 재판부의 재판이 나온다면 굉장한 악재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같은 모임 소속 김종민 의원도 같은 날 CBS 라디오에서 “(이번 재판 결과로 당이) 위험해지는 것”이라며 “이 대표가 (김 전 부원장을) ‘내 측근이다’ ‘정치 보복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런 자세가 바로 방탄이다. 방탄 기조를 유지할 것인지, 말 것인지 ‘레드팀’을 가동해 분석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비명 원외 조직인 ‘민주주의 실천행동’도 입장문을 통해 “이 대표 이하 지도부 전원은 국민 앞에 사죄하고 전원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친명계 박찬대 최고위원은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뚜렷한 물증도 없고 유동규의 진술에만 매달린 검찰 기소는 누가 봐도 명백한 정치 기소”라며 “과거 군사독재 정권 시절에나 있을 법한 사법 살인이 다시 반복되는 것 같아 참담한 심정”이라고 옹호했다. 김용민 의원도 “상당수 국민이 정치탄압이고 정치보복이라고 본다”며 “이 대표가 재판을 받으러 다니는 모습 자체가 총선에 불리한 상황은 아닐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자신의 사법리스크가 다시 불거지는 것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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