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24일까지 설 명절 대비 먹거리 불법행위 집중단속 나서

    인서울 / 이대우 기자 / 2025-01-10 16:3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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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먹거리 불법행위 집중단속 진행 모습. (사진=은평구청 제공)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은평구(구청장 김미경)가 설 명절을 앞두고 투명한 유통 질서 확립과 안심 구매 분위기 조성을 위해 오는 24일까지 식품, 농수축산물 등 먹거리 불법행위 등을 집중단속 한다.


    단속은 각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고 있는 직원과 시민명예감시원이 함께 점검 조를 편성, 점검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였다.

    단속은 전통시장, 튀김·전 등 제수 음식 판매점과 성수 식품 제조·판매업체, 축산물 제조·판매업체에 방문 ▲먹거리의 비위생적 취급 ▲냉동 제품 해동 판매 등의 보존 및 유통 기준 미준수 ▲소비기한 경과 제품 판매 ▲주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무표시·허위표시 등의 행위를 점검한다.

    구는 점검 사항 위반에 대해 엄중히 조치하고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행정지도를 할 계획이다.

    김미경 구청장은 “설 명절 시기를 틈타 시세차익을 노리고 먹거리 안전을 위해해 불안을 조장하는 불법행위를 엄중하게 단속하겠다”며 “위반행위 발견 시 적극 신고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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