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성동구 생활임금위원회' 개최

    인서울 / 홍덕표 / 2023-10-23 13:16:10
    • 카카오톡 보내기
    ▲ 사진=성동구청 제공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가 최근 2024년 성동구 생활임금 심의를 위한 「성동구 생활임금위원회」를 개최하고 2024년 생활임금을 시급 1만1436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올해의 생활임금 시급 1만1157원보다 279원 많은 금액으로 전년 대비 2.5% 인상된 금액이고, 정부가 지난 8월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9860원보다 1576원 많은 수준이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39만124원(1주 40시간 근무, 월 209시간 기준)이다.

     

    성동구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성동구청 ▲성동구 도시관리공단 ▲성동문화재단 ▲성동미래일자리주식회사 소속 근로자 등 총 1150여 명이며, 이는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가장 많은 수치이다.

     

    이번에 확정된 성동구 생활임금은 2024년 1월1일부터 1년간 적용된다.

     

    정원오 구청장은 “내년 생활임금은 구 재정여건, 경제상황 등을 감안하고 서울시 및 타 자치구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됐다.”며 “생활임금 적용 대상이 점차 확대되어 보다 많은 근로자가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홍덕표 홍덕표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