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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과-일조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제한 완화 설명 이미지 |
[성남=오왕석 기자]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건축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성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9월21일까지 시민 의견을 받는다.
개정안은 건폐율·용적률 초과와 무허가·미신고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비율을 60%까지 낮추고, 일조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과 건축위원회 심의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10m 초과 17m 이하 건축물은 인접대지경계선에서 5m 이상만 이격하도록 해 통상 4~5층 구간을 수직으로 건축할 수 있도록 했다.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 연면적 기준도 현행 5000㎡ 이상에서 1만㎡ 이상으로 상향한다.
시는 의견 수렴과 시의회 의결을 거쳐 오는 12월 개정 조례를 공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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