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은 제34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앞선 구정질문에 이어 문헌 기록·지적 자료·토지 변동 내역을 근거로 한 추가 증거를 제시하며 통인동 89번지의 타당성을 강조했다.
핵심 근거는 토지 규모 일치다. 1912년 토지조사부와 1917년 경성부 지적목록에 따르면 통인동 89번지는 약 3996㎡로 기록돼 있다. 이는 ‘태조실록’·‘경국대전’ 등에 나타난 세종대왕 생가 규모 3867~4512㎡와 거의 동일하다. 반면 서울시가 거론해 온 옥인동 45번지는 2만6115㎡에 달해 초기 이방원 사저 규모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문헌 기록도 통인동 일대의 잠저(潛邸)를 지목한다. ‘세종실록’이 효령·충녕 두 왕자의 출생지를 ‘준수방 잠저’로 밝히고, 정의공주가 평생 거주한 공간 역시 동일한 잠저였다는 전승 등은 왕실 직계의 생활권이 이 지역에 형성돼 있었음을 시사한다.
89번지의 원형 보존 상태도 중요한 근거다. ‘옛 잠저가 풀밭이 되었다’는 세종실록 기록처럼, 통인동 89번지는 20세기 초 지적자료에서도 일부(89-2, 952평)가 밭으로 유지되며 토지 구조가 크게 변형되지 않았다. 서울시 생가터 발굴 용역에 참여한 진용옥 경희대 명예교수의 보고서에서도 89번지는 생가터 추정지 세 곳 중 하나로 제시된 바 있다.
이 의원은 토지 소유 변동의 특이성도 지적했다. 정의공주 후손들의 거주 기록이 있음에도 왕실 재산이 민간으로 이전된 경위가 불분명하고, 일제강점기에는 이 대형 필지가 친일 인사 강용희 명의로 사정(등록)된 사실이 확인됐다는 것이다.
또한 1966년 89-17번지를 매입한 인물이 서울민사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였으며, 해당 필지가 개발 제한이 없는데도 수십 년간 방치돼 왔다는 점을 들어, “역사적 의미를 인지한 개인이 개발을 의도적으로 미뤘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통인동 일대에는 신축이 어려워 빈집으로 남은 한옥들이 있으나, 89-17번지는 개발 제한이 없음에도 오랫동안 비워져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석연치 않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세종대왕 탄생지는 문자 창제자의 출생지라는 점에서 세계사적 가치가 있다”며 “통인동 89번지를 중심으로 한 발굴조사와 보존·기념사업을 더는 미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업은 종로구가 주도해 문화체육관광부·국가유산청·서울시 등 국가를 대표하는 기관들과 유기적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대표적 문화유산 프로젝트로, 이러한 협력을 통해 조사·발굴도 더욱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추진될 것”이라며 “이번 발언이 세종대왕 생가터 실증 연구를 본격화하고, 관계 기관들이 함께 나서는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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