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류소 승객 있을땐 무조건 정차··· 의정부시, ‘버스 무정차 통과’ 차단

    환경/교통 / 민장홍 기자 / 2024-12-30 17: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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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부터 2개워간 시범운영
    정차 방법등 기준 마련키로
    [시민일보 = 민장홍 기자] 경기 의정부시가 오는 2025년 1월1일부터 2월28일까지 ‘버스 정류소에 승객이 있을 경우 무조건 정차’하는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정류소 정차 방법 등의 기준을 마련하겠다며, ‘버스 정류소 무정차 통과 근절’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시에 접수된 2024년 버스 불편 민원 신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정류소 무정차 통과’가 276건(43%)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고, 시는 무정차 통과의 근본적인 이유가 버스 운행시간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 정류소를 빠르게 통과하려다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류소의 범위, 정류소에 승객이 있을 경우 무조건 정차하는 등의 정차 방법, 정차 위치 등의 세부적인 기준(안)을 마련하고 운행시 운행시간의 증가 정도와 운행시간 증가에 따른 불편 민원의 발생 빈도를 측정, 종합 검토하기 위한 시범운영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범운영은 정류소의 개소, 1회 운행시간 등을 감안해 2개 노선으로 추진하고, CCTV와 BMS 자료를 분석해 정류소 정차 여부, 승객 안전 승ㆍ하차 여부, 1회 운행시간 증가 정도, 역민원 발생 빈도 등을 파악할 계획이다.

    또 향후 운영 결과를 토대로 정차 방법 등의 기준을 확립해 운송사업자 및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위반 시 행정처분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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