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정찬남 기자]이사회 승인 없이 운영비 수천만원을 선물 비용으로 지출한 지역주택조합장이 배임 혐의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자 A씨(60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재판에서는 특정인의 이득을 위해 조합 재정 손실이 발생했는지, 운영비 임의 집행 재량이 조합장에게 있는지 등이 유무죄를 가르는 쟁점으로 다뤄졌다.
재판부는 “ 사회가 조합 운영비의 세부 지출을 일일이 결의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백화점 상품권을 개인이 조합 사업과 무관하게 착복했다는 증거도 없다” 고 판시했다.
A씨는 광주 광산구에 택지를 둔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을 지낸 2018년부터 2021년 사이 조합에 6천만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조합 운영비 6000만원으로 3년간 총 15회에 걸쳐 백화점 상품권을 구입해, 지역주택사업 관계자, 무보수로 일하는 조합 임원 등에게 지급했다.
일련의 지출 명세는 조합 회계장부에 ‘선물’ 또는 ‘접대비’ 명목으로 부기 됐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