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21대 임기내 ‘채상병 특검법’ 처리해야”

    정당/국회 / 전용혁 기자 / 2024-04-14 13: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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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이 주도하면 조국혁신당 힘 보탤 것”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조국혁신당이 이른바 ‘채상병 특검법(해병대원 순직 사건 외압의혹 특별검사법’의 처리를 21대 국회 임기내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조국혁신당 김보협 대변인은 14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정을 바로잡겠다면 채 상병 수사외압 특검부터 실시해야 한다”며 “제1당인 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 채 상병 특검법 통과를 주도해주길 바란다. 조국혁신당도 힘을 보탤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4.10 총선에서 확인된 민심에 놀란 국민의힘 내부에서 채 상병 순직 수사 외압 사건에 관한 특검법을 수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다행”이라며 “윤석열 정권이 총선에서 확인된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잘못된 국정운영을 바로잡으려면 하나씩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 특검법은 현재 국회 계류 중이며 굳이 22대 국회 개원을 기다릴 필요도 없다.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지난 4월3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종섭 특검법’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만큼 이종섭 특검법의 주요 내용을 ‘채상병 특검법’에 추가해 처리해도 된다”며 “여당인 국민의힘이 새로 거듭나려고 노력하는지, 아니면 우선 소나기나 피하고 보자는 ‘꼼수’인지 국민은 보고 있다. 채 상병 특검법은 참과 거짓을 가르는 잣대가 될 것”이라고 압박했다.


    조국 대표도 전날 자신의 SNS에 “조국혁신당이 (채 상병 특검법 처리에)참여하지 못하지만 21대 국회 임기내 본회의를 통과시켜야 한다”며 “윤 대통령이 또 거부권을 행사하는 지 지켜볼 것이고, 또 거부권을 오남용한다면 국민은 대통령을 거부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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