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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함안군청전경 |
[함안=최성일 기자] 함안 군은 올해 1월부터 기존 영아 수당을 부모 급여로 개편하고 만 0세와 만 1세 아동을 키우는 부모를 대상으로 아동 연령에 따라 부모 급여를 차등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원 금액은 직업, 소득, 재산과 상관없이 만 0세(0~11개월) 아동을 키우는 부모에게 월 70만 원, 만 1세(12~23개월) 아동을 키우는 부모에게는 월35만 원이 지급된다.
다만 어린이집 보육료 와는 중복되지 않으므로, 어린이집을 이용 시에는 부모 급여 금액에서 보육료 지원 금액을 차감하고 받는다.
부모 급여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출생 신고와 동시에 임신 출산 통합 처리 신청을 하거나, 온라인으로는 정부24 누리집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 를 통해 접수 가능하며, 기존 영아수당 수급자의 경우 별도 신청 없이 부모 급여로 전환된다.
조근제 함안 군수는 “부모 급여 지원을 통해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고, 보편적 복지를 실천해 안정적인 보육 환경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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