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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주 남동구의원 (사진=남동구의회) |
이 의원은 신규 공무원이 공직사회에 빠르게 적응하고 조직 구성원으로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저연차공무원의 정의와 의장의 책무, 공직 적응 현황과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직무 교육·멘토링·근무환경 개선·심리·정신건강 관리, 공공기관·민간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 담겼다.
이를 통해 신규 공무원의 장기적 정착과 전문성 향상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행정서비스 기반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 조례로 마련되는 지원체계는 공무원의 성장과 복지를 함께 고려한 실질적인 지원 시스템으로 공직 내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여 주민에게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발판이 될 전망이다.
이 의원은 “신규 공무원이 안정적으로 공직에 적응하는 것은 행정의 지속성과 주민 서비스 품질 향상으로 이어진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공직 내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모든 공무원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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