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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우 남동구의원 [사진=남동구의회] |
남동구의회는 이용우 의원이 발의한 ‘남동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이 11일 열린 제309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스마트도시 조성과 운영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규정하고 남동구의 지역적 특성 및 현황에 맞도록 도시 전반에 스마트 기술을 접목해 도시 관리 효율을 높이고 주민 생활의 편의성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은 스마트도시 활성화 계획 수립, 지역 특성을 반영한 단계별 스마트도시 사업 추진, 전문인력 양성 및 협력체계 구축, 스마트도시 기반시설 체계적인 운영, 스마트도시 관련 데이터의 활용 및 개인정보 보호 등이 담겼다.
특히 스마트도시 정책을 단순한 기술 도입에 그치지 않고 남동구의 현실을 비롯해 주민 수요를 반영한 실질적인 도시 서비스로 연결할 수 있도록 계획 수립과 운영, 관리 전반을 조례로 명확히 규정하고자 해 기대가 모아진다.
이용우 의원은 “스마트도시는 보여주기식 사업이 아니라 주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며 “조례를 통해 남동구 실정에 맞는 스마트도시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 주민 편의를 함께 높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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