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 제309회 임시회에서 의원발의 조례안 심사

    의정활동 / 최광대 기자 / 2025-02-06 1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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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양주=최광대 기자] 남양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이경숙)는 지난 5일 제309회 임시회에서 손정자, 박윤옥, 이경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총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원안 가결했다.

     

    손정자 의원이 발의한 '남양주시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은 자녀의 올바른 인성과 자립심을 육성하기 위한 부모의 교육 지원 방안을 규정하고 있다. 박윤옥 의원의 '남양주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은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폐기물 발생 억제를 통해 지속 가능한 순환경제사회를 조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경숙 의원이 발의한 '남양주시 순환골재 등의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와 순환골재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이들 조례안은 오는 2월 1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한편,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한근수)도 같은 날 제309회 임시회에서 원주영, 정현미, 김동훈, 한근수, 이정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총 6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원안 가결했다. 원주영 의원의 '남양주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갑질 행위의 범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확대하고 피해자 보호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현미 의원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례안을 발의하여 개인정보 유출사고 예방과 보호 문화 정착을 위한 사업을 규정했다. 김동훈 의원은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관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했다.

     

    도시교통위원회(위원장 박경원)도 같은 날 제309회 임시회에서 이진환, 이수련, 이상기, 김상수, 김지훈(국), 박경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총 7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원안 가결했다. 이진환 의원의 '남양주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은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고 있다. 이수련 의원은 교통량 감소와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조례를 개정하여 교통량 감축 활동을 추가하고, 재난상황 시 부담금 감경 규정을 신설했다.

     

    이상기 의원은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여 농어민의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김상수 의원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통해 농업인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했다. 박경원 의원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개정하여 자전거 이용 시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제고하고자 했다.

     

    이들 조례안 역시 오는 2월 1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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