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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청전경 사진 |
군민안전보험은 함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군민(등록 외국인 포함)을 대상으로 하며, 별도의 가입 절차나 보험료 부담 없이 전액 군비로 지원되는 제도다. 타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라도 함안군민이라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는 군민들의 실질적인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보장 항목을 기존 19개에서 25개 종목으로 크게 늘렸다. 군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상해 위험과 재난 유형에 대비할 수 있도록 폭넓은 보상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이번 보험의 보장 기간은 2026년 6월 1일부터 2027년 5월 31일까지 1년간이다. 주요 보장 항목으로는 △자연재해 상해사망·후유장해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후유장해 △농기계사고 상해사망·후유장해 등이며, 보장 금액은 항목에 따라 최대 2000만 원까지 지급된다. 다만 상법 제732조에 따라 15세 미만자의 사망 담보는 제외된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으며, 타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자세한 보장 내용 확인과 보험금 청구 신청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또는 함안군 안전총괄과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군민들이 갑작스러운 재해나 사고를 당했을 때 최소한의 제도적 안전장치가 될 수 있도록 올해 보장 종목을 대폭 확대했다”며 “앞으로도 군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함안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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