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구 관계자가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관악구청 제공)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공인중개사들의 위법행위를 막고 전세사기 피해 발생을 예방하고자 오는 2024년 3월22일까지 전세 사기가 의심되는 공인중개사에 대해 특별점검에 나선다.
구는 지난 2~7월 1·2차에 걸쳐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점검한 바 있다.
구는 이번 특별점검에서 전세사기 피해 다수발생 부동산중개사무소와 앞서 1·2차 점검에서 위법행위가 적발된 곳 등 56개 부동산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특정인과의 대량 계약 여부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 ▲소속 공인중개사 및 보조원 미신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 이행 ▲공인중개사법 위법사항 등을 점검한다.
점검 결과에 따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 미이행, 중개보조원 미신고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하고 자격증 대여, 무자격 또는 무등록 불법행위, 업무정지 기간 중 중개행위, 중개보수 초과 수령과 같은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의뢰하고 고발조치 하는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박준희 구청장은 “더 이상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법행위가 적발되는 중개사무소에 대해 강경 대응하겠다”라며, “앞으로도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한 공인중개사를 선별해 지도·점검을 지속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