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법원에 따르면 이 대표는 지난 1월7일 대장동 개발 특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1심 재판에 나선 것을 시작으로 1월14ㆍ17ㆍ21ㆍ23일과 2월4ㆍ5ㆍ12ㆍ14ㆍ18ㆍ19일에도 피고인석에 앉았다.
특히 대장동 재판으로만 7차례 법정에 나왔다.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놓고선 항소심을 이어가고 있다. 올해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항소심에 4차례 출석했다. 5개 재판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이틀간 연이어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적도 적지 않았다.
공직선거법 재판은 오는 26일에 끝나지만 다른 재판들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것이 문제다.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선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수원지법에서는 대북 송금 혐의(제3자뇌물죄)와 경기도청 법인카드 유용 혐의(업무상 배임)로 재판 2개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오전에는 당무, 현장을 챙기고 오후에는 서울중앙지법으로 달려가는 날이 허다하다.
지난 1월23일에도 신년 기자회견을 마치고 바로 법정으로 달려갔다. 지난 12일에는 저녁까지 법정에 있다가 밤늦게 대전으로 이동해 고 김하늘 양 빈소를 찾기도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런 상황에서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 일분일초가 소중한 상황에서 유세장보다는 법정에 앉아 있는 시간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지난해 총선 전날까지도 법정에 나왔던 악몽이 재현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일주일에 여러 차례 재판에 출석하는 것만으로도 유세에 지장을 미칠 수 있다”며 “재판부에 양해를 구하는 것마저 특혜 시비가 불거질 수 있기에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본의 아니게 재판 지연전술이라는 비판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적극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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