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이미자 서울 종로구의회 의원이 최근 명륜3가 53(성균관로 37)에 위치한 유림회관 부속동(상가동 건물) 철거공사 현장을 방문, 소음으로 인한 주민피해 해소를 위해 발빠른 조치를 취했다.
1990년에 건립된 해당 건물은 문화재청 소유의 국유재산으로, 문화재 구역 내에 있지만 문화재는 아니며, 오히려 문화유산(서울 문묘와 성균관)을 가리고 있어 철거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지난 22일부터 문묘와 성균관의 옛 모습의 확보하기 위해 본격적인 철거공사가 시작됐으며, 철거로 인한 소음으로 주변 주민들의 피해가 극심하게 발생했다.
이에 이 의원은 현장에 나가 소음을 측정했으며, 그 결과 85데시벨(dB)까지 측정됐다. 이 수치는 철로 변 및 지하철 소음으로 지속적으로 노출될 시 청력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주거 공간에서 지켜야 하는 공사 소음 65데시벨(dB)을 초과한 결과이다.
이에 이 의원은 구청 관계부서와 다시 현장을 방문해 공사 관계자들과 해당 사항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으며, 이에 공사관계자는 “문화재 지역으로 중장비 사용이 불가해 부득이하게 소음이 발생했다”며, “앞으로는 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양해를 부탁했다.
이 의원은 “공사 도중 발생하는 소음을 엄격하게 규정하는 이유는 주거하거나 생활하는 주민들의 평온한 생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다”라고 언급하며, “단순히 소음을 막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더 편안한 생활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부지 활용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주민의 의견을 적극 제시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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