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석유 유통 주유소 5년간 1406곳 적발

    사회 / 이대우 기자 / 2025-10-19 13:3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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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복위반사례 162곳 달해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석유류 불법유통으로 최근 5년간(2020년~2025년 7월) 총 1406개 주유소가 적발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의원은 19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석유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위반유형별로는 ‘품질 부적합’이 866건(61.6%)으로 가장 많았고, ‘가짜 석유’ 319건(22.7%), ‘정량 미달’ 118건(8.4%), ‘등유 판매’ 103건(7.3%) 순이었다.


    매년 약 280개 주유소가 단속되는 것은 석유제품 유통 전반의 관리ㆍ감독 체계가 여전히 허술하다는 지적이다.


    정유사별 적발 건수는 SK에너지 52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S-OIL 248건, HD현대오일뱅크 233건, GS칼텍스 228건, 알뜰주유소 98건 순으로 나타났다.


    SK에너지, S-OIL, HD현대오일뱅크 3사 합산 적발 건수가 전체의 71.4%를 차지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반복 위반 사례가 162곳에 달한다는 점이다.


    2회 적발 134곳, 3회 이상 적발이 28곳이었다. 특히 경남 창원시의 한 현대오일뱅크 주유소는 4개월간 6회나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반복 위반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중앙 차원의 관리ㆍ감독 체계 부재 때문이다.


    오 의원은 “석유 불법유통은 단순한 위법 행위가 아니라 국민 안전과 환경을 위협하는 문제”라며 “한국석유관리원, 지자체, 정유사 간의 협조 체계를 강화하고, 같은 위반을 반복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가중처벌 근거를 마련해 단속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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