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기현 "울산시장 선거 개입 원흉은 문재인“ 직격

    정당/국회 / 전용혁 기자 / 2025-02-11 13:3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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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운하 등 1심 중형 뒤집은 항소심 무죄 판결에 반발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가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것과 관련해 11일 "죄를 짓고도 국민을 기만하는 이들에게 법의 철퇴를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4일 희대의 울산시장 선거 공작 사건의 항소심재판부는 '2차 가해'나 다름없는 판결을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항소심 판결은)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해괴망측한 말장난으로 가득찬 판결"이라며 "수사 권력을 남용해 아무리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어도 적당히 둘러대기만 하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라고 지적했다.


    이어 "더구나 항소심 판결을 내린 판사 세명 중 재판장은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비서실장이었다고 한다"며 "많은 국민께서는 '법치의 위기를 법원 스스로 불러왔다'라며 분노했고 '우리법연구회 계열과 김명수 키즈'에 장악된 사법부가 과연 공정한가에 대한 의문을 던지고 있다"고 했다.


    그는 "전날 기다렸다는 듯 핵심 피고인 황운하 원내대표가 기자회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며 "국민께 끼쳐드린 피해와 걱정에 대한 반성은 단 한마디도 없이 너무도 당당하게 국민 앞에서 '정의'와 '진실'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렸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사건의 원흉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라며 "자신의 30년 지기 친구를 당선시키고 보은하기 위해 공권력을 사유화했으며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와 참정권을 짓밟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검찰을 향해서는 "상고했다고 끝이 아니다. 지난해 1월 시작된 재수사에도 속도를 내는 것은 물론 몸통인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도 즉각 착수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가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과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지난 4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반면 울산시 내부 자료를 받아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당시 울산시장)에 대한 첩보 보고서를 만든 혐의를 받은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겐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해당 자료를 흘린 울산시청 공무원 등에게는 벌금 100만~700만원이 나왔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 전 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인 송 전 시장 당선을 돕고자 청와대와 경찰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송 전 시장 등이 2017년 9월 울산경찰청장을 지내던 황 의원과 청와대에 김 의원 관련 수사를 청탁했다고 보고 이들을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황운하 의원과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 대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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