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국민 기대하는 방법으로 안 이뤄져 지적”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9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심리 절차가 지극히 편향돼 있어 공정성을 기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헌재가 이미 헌법재판소법의 명문 규정을 위반해 수사기록을 불법 취득한 다음 불법 자료를 증거로 삼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강행하겠다는 건 위헌”이라며 “밀실에서 이뤄진 조사이고 피고인의 반대신문 기회가 박탈된 상태에서 만들어진 수사기록 조서는 증거로 쓸 수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최근 증인 홍장원, 곽종근 등에 대한 반대신문 과정에서 오염된 증언 및 메모가 들통나고 있는 사례에서 보듯이 밀실에서 이뤄진 수사기록 조서는 오염 가능성이 크므로 피고인의 반대신문 기회가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며 “일반 잡범에 대한 형사재판에서조차도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에 제한을 가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하지만 헌재는 증인 주신문과 반대신문 시간을 각 30분, 이후 재주신문과 재반대신문은 각 15분으로 제한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심리 방식이 어떻게 있을 수 있나”라며 “이렇게 졸속으로 진행된다면 이것을 어떻게 재판이라 할 수 있겠나”라고 꼬집었다.
그는 “또 헌재는 반대신문 사항을 하루 전까지 제출토록 강요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재판인가. 게임을 하며 상대방에게 패를 미리 공개하라고 요구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이미 밀실 수사기록을 통해 민주당측에 유리한, 오염된 증거가 제시돼 있는 상황에서 그 진술의 신빙성을 검증하는 반대신문 내용을 미리 진술인(증인)에게 알려주라는 건 증인과 상대방에게 사실상 입 맞추기를 할 시간을 주겠다는 것으로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번갯불에 콩 구워먹듯 이렇게 속도전에만 열을 올리고, 이른바 ‘입틀막’ 하면서 ‘답정너’ 재판을 하고 있으니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하고 심지어 ‘헌재를 해체해야 한다’, ‘재판’ 아닌 ‘개판’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같은 당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도 최근 진행된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여당의 헌재를 향한 공세는 삼권분립 흔들기’라는 지적이 제기되는 부분에 대해 “오죽하면 헌재를 공격하겠는가. 보수의 가치 중 가장 중요한 게 법치주의이고 법치주의의 핵심이 법치 기관에 대한 존중”이라면서도 “그러나 대통령 탄핵 심판 등 여러 심리 과정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이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재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게 아니라 헌재의 운영이 국민이 기대하는 방법으로 이뤄지지 않는 데 대한 지적”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측도 지난 8일 입장문을 통해 헌재의 증인신문 진행 방식과 관련, “증인신문 시간을 제한하고 반대신문 사항을 하루 전 미리 제출해 상대방에 노출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대부분의 법조인은 탄핵심판 증인신문 절차를 설명하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라며 “공정성 회복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대린인단은 증인신문 시간 제한 문제와 관련해 “진술이 이전과 확연히 달라지고 있어 더 필요가 있음에도 시간 제약으로 인해 더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대한민국 법정에서 반대신문 사항을 하루 전에 제출하도록 강제하는 건 헌재가 유일하다”며 “허위 증언을 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짬짜미”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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