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활동' 피고 행정소송 승소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대법원이 국가정보원의 '정보활동 기본지침'을 공개할 경우 국가 중대 이익을 현저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조항을 제외하고는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3월27일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고 ‘충북동지회’에서 간첩 활동을 한 혐의(국가보안법상 특수잠입·탈출 등)로 재판에 넘겨진 박 모 씨가 국정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지난해 9월 1심 재판부는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과 만나 금품을 수수하고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박씨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했으며, 현재 2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박씨는 1심 재판이 진행되던 2022년 1월 수사 절차의 적법성 확인하겠다며 '국정원 정보활동 기본지침'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정보활동 기본지침은 국정원법 4조 2항에 따라 국정원 직무수행의 원칙·범위·절차 등을 규정한 문건으로 총 12개 조항으로 구성돼 있다. 당시 국정원은 공개를 거부했고, 박 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7조를 제외한 11개 조항을 공개하라고 명령했다. 이후 2심 법원은 6조와 7조, 11조를 뺀 총 9개 조항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6조는 국가안보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자에 대한 대응조치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조항이고, 7조는 정보활동 절차에 관한 조항을 알려졌다. 11조는 정보활동 수행의 원칙과 국정원 직원의 신변에 문제가 생겼을 때 취할 조치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고 한다.
2심 재판부는 이들 세 조항에 대해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며 "국정원의 정당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하지만 이밖에 다른 조항은 정보활동의 목표, '정치적 중립 의무'와 '불법행위 금지' 등 원칙적인 내용이 담기거나 내부 행정 절차를 규정한 수준이어서 문제가 없다며 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했다.
국정원과 박씨가 모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박 씨를 제외한 충북동지회 위원장 등 간부 3명은 국가보안법상 특수잠입·탈출 및 회합·통신 등 혐의가보안법상 특수잠입·탈출 및 회합·통신 등 혐의로 지난3월13일 대법원에서 징역 2~5년을 확정받았다. 다만 범죄단체조직·간첩 혐의 등은 무죄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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