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불공정거래 행위 여전··· 7년간 과징금 4.2兆

    정당/국회 / 홍덕표 / 2023-10-22 13:4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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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총 53곳 적발·부과
    공정거래법 위반 3조8575억
    현대차 총 9건·2655억 최다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지난 2017년부터 2023년 8월까지 대기업이 공정거래법 등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부과한 과징금이 4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현대자동차가 2655억원(9건)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이 높은 상위 10개 기업(8859억원) 과징금액 30%에 달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최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정거래위원회는 2017년부터 2023년 8월까지 공정거래법, 표시광고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법,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대리점법 등 위반 사례로 대기업 53곳에 과징금 4조1950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민 의원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공정위가 대기업에 부과한 법률별 과징 현황은 공정거래법이 3조8575억원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이는 전체 과징액 4조1950억원 중 92%에 달하는 비율이다.
     

    이어 하도급법 1400억원, 표시광고법 1033억원, 대규모유통업법 791억원, 가맹사업법 98억원, 대리점법 28억원, 방문판매법 17억원, 전자상거래법 15억원 순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과징금은 올해 8월 기준 369억원으로 가장 높았던 2017년 380억원에 육박했다.
     

    대기업 53곳 중 과징금이 높은 상위 10개 기업 중 현대자동차가 2655억원(9건)으로 가장 높았고 삼성 2416억원(13건), 동국제강 772억원(5건), 하림 754억원(17건), 호반건설 648억원(14건), 롯데 482억원(12건), 고려에이치씨 447억원(7건), 지에스 377억원(14건), 장금상선 364억원(3건), 엘에스 286억원(23건) 순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상위 10개 기업 중 모든 기업이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했으며, 5개 기업이 하도급법 위반, 3개 기업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2개 기업이 표시광고법을 위반해 과징금을 징수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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