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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기 특별검사가 통일교 불법 정치자금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의 혐의에 대해선 ‘쉬쉬’하고 넘어간 사실을 뒤늦게 시인했다.
그러나 반성이나 사과는 없었다.
오히려 “이는 법률상 특검팀 수사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라며 발뺌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면서 특검팀은 “진술 확보 당시 내사 사건번호를 부여했고 관련 내용을 토대로 사건기록을 만들었으며, 향후 이를 다른 수사기관에 인계할 예정”이라고 했다.
가관이다. 향후라니, 대체 언제 인계한다는 것인가.
정말 다른 수사기관에 인계할 생각이 있었다면 그 즉시 하는 게 맞다. 뒤늦게 이런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고 ‘편파 수사’라는 비난 여론이 쏟아지자 변명하는 소리로 들릴 뿐이다.
그러면 국민의힘 의원들만 수사대상이고 민주당 의원은 수사대상이 아니라는 특검의 주장은 맞는 것일까?
아니다. 특검법 2조는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범죄 행위를 수사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민주당 주도로 만든 특검법이다. 이에 따라 민중기 특검은 무차별적으로 별건 수사를 벌여왔다.
실제로 민중기 특검은 그간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인지·별건 수사로 수사대상을 지나치게 확장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로 지난 6일 구속된 조영탁 IMS 대표는 ‘집사 게이트’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기자 청탁 의혹을 수사했고, 구속영장에도 이 내용을 담았다.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을 수사하면서는 김모 전 국토교통부 서기관의 뇌물 사건을 인지 수사해 구속 기소했다.
그런데 유독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의 혐의에 대해서만 수사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으니 ‘선택적 수사’, ‘편파 수사’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다.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직권남용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고발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통일교 후원금 수사 자체가 인지 사건으로 왜 똑같은 의혹인데 국민의힘은 중앙당사까지 쳐들어와 압수수색하고 중진 의원을 구속하고, 민주당은 조서에도 남기지 않고 없던 일로 묻으려 하냐”라며 따진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민중기 특검에 대한 직무 유기 혐의를 형사 고발과 통일교 금품을 받은 민주당 인사들에 대한 뇌물죄 및 정치자금법 위반죄 고발을 예고하기도 했다.
특검은 이미 민중기 특검은 양평군청 공무원을 극단적 선택으로 내몬 강압·회유 수사, 본인 미공개 내부 정보 이용으로 1억 원대 차익을 얻은 의혹 등으로 고발당한 상태다.
따라서 민중기 특검은 스스로 특검 해체를 선언하고 그 자리에서 물러났어야 했다. 그런데도 그는 이런 ‘편파 수사’로 이재명 정권에 잘 보여서 나중에 한 자리 차지하겠다는 욕심으로 그 자리를 지키고 앉았다. 그 결과 민주당 의원들의 ‘혐의 묵살’로 나타난 것이다.
이런 상황이라면 훗날 민중기 특검을 수사대상으로 하는 특검이 도입될 수도 있다.
세간에선 이미 “특검을 특검하라”라는 목소리가 전국 곳곳에서 울려 퍼지고 있다.
앞서 한 언론은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청탁과 함께 금품을 전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민주당 정치인 여러 명에게 금전적 지원을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했다고 보도했다. 이 의혹에 연루된 민주당 정치인은 자그마치 15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국민의힘에서 권선동 의원 단 한 명만 연루된 것에 비하면 어마어마한 숫자다.
더구나 그 가운데 한 명은 전직 의원 신분으로, 초선 시절인 2016년부터 민주당 인사들과 통일교 간 ‘연결 다리’ 역할을 맡았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는 2023년 4월 통일교 선교정책처장에게 민주당 세계한인민주회의 부의장 임명장을 수여하기도 했다.
통일교를 조직적으로 움직이려 한 정황이다. 구속된 권성동 의원의 혐의 못지않은 혐의다.
이걸 그냥 묻어 버리려고 한 민중기 특검은 정권의 수족이 돼 표적·보복·공작 수사를 벌였다는 점에서 용서할 수 없다. 특검을 통해 민중기 특검의 죄악을 밝혀내야 한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당장 민중기 특검을 고발하고, 공수처는 이 사건에 대해 즉각 수사에 착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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