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불응하거나 불응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로 신병을 확보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출석요구서 수령을 반복적으로 고의로 거부한 만큼 체포영장 발부 요건이 충족됐다는 입장이다.
다만 법원이 헌정사상 전례가 없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할지, 발부되더라도 공수처가 당장 영장 집행을 할 수 있을 지는 예단하기 힘들다는 관측이다.
특히 윤 대통령측은 공수처가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며 '위법성'을 주장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대리인단ㆍ수사 변호인단 공보 역할을 맡은 윤갑근 변호사는 "공수처에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것을 비롯한 여러 문제점이 선결돼야 출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며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먼저 (이 같은)문제가 선결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을 돕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도 "공수처는 대통령을 수사할 권한 자체가 불분명하다"며 "안 나간다기보다 나가기가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수처는 공수처법에 근거해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된 내란 혐의를 당연히 수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공수처법 제2조는 고위공직자의 직권남용 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죄로서 해당 고위공직자가 범한 죄를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공수처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문상호 정보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받기도 했다.
경찰과 검찰이 윤 대통령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함에 따라 윤 대통령의 내란ㆍ직권남용 혐의 수사는 공수처로 일원화된 상태다.
한편 윤갑근 변호사는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기소하면서 발표한 중간 수사결과에 대해서도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반발했다.
윤 변호사는 이날 김 전 장관 기소 관련 검찰 자료와 관련해 “김 전 장관 공소장인지, 대통령의 공소장인지 모르겠다”는 취지로 비판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윤 변호사는 특히 '대통령이 총을 쏘라고 했다'는 공소장 내용을 지목해 “실탄도 없는데 무슨 총을 쏘느냐”며 “일방적인 주장을 나열해 공소장으로 보기 어렵다”고 일축했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전날 김 전 장관을 기소, 관련자 진술 등을 통해 파악한 윤 대통령의 발언이라면서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 (의원들을)끌어내”,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 등의 내용을 공개한 바 있다.
이를 두고 김 전 장관측이 특수본 본부장인 박세현 서울고검장 등을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밝히면서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 발언의 진위 여부에 대한 관심이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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