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3차 출석 요구 불응에 공수처, 체포영장 청구 유력 검토?

    정당/국회 / 이영란 기자 / 2024-12-29 13:4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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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갑근 변호사 “공수처, 내란죄 수사 권한없다...문제점 선결돼야”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3차 출석 요구에 불응한 가운데 공수처가 체포영장 청구 방안을 유력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동운 공수처장이 앞서 '내란 수괴 구속 수사' 원칙을 공언한 바 있고 체포영장 청구 가능성도 여러 차례 시사했던 만큼 체포영장청구 수순을 밟을 가능성에 힘이 실리는 것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불응하거나 불응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로 신병을 확보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출석요구서 수령을 반복적으로 고의로 거부한 만큼 체포영장 발부 요건이 충족됐다는 입장이다.


    다만 법원이 헌정사상 전례가 없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할지, 발부되더라도 공수처가 당장 영장 집행을 할 수 있을 지는 예단하기 힘들다는 관측이다.


    특히 윤 대통령측은 공수처가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며 '위법성'을 주장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대리인단ㆍ수사 변호인단 공보 역할을 맡은 윤갑근 변호사는 "공수처에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것을 비롯한 여러 문제점이 선결돼야 출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며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먼저 (이 같은)문제가 선결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을 돕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도 "공수처는 대통령을 수사할 권한 자체가 불분명하다"며 "안 나간다기보다 나가기가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수처는 공수처법에 근거해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된 내란 혐의를 당연히 수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공수처법 제2조는 고위공직자의 직권남용 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죄로서 해당 고위공직자가 범한 죄를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공수처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문상호 정보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받기도 했다.


    경찰과 검찰이 윤 대통령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함에 따라 윤 대통령의 내란ㆍ직권남용 혐의 수사는 공수처로 일원화된 상태다.


    한편 윤갑근 변호사는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기소하면서 발표한 중간 수사결과에 대해서도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반발했다.


    윤 변호사는 이날 김 전 장관 기소 관련 검찰 자료와 관련해 “김 전 장관 공소장인지, 대통령의 공소장인지 모르겠다”는 취지로 비판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윤 변호사는 특히 '대통령이 총을 쏘라고 했다'는 공소장 내용을 지목해 “실탄도 없는데 무슨 총을 쏘느냐”며 “일방적인 주장을 나열해 공소장으로 보기 어렵다”고 일축했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전날 김 전 장관을 기소, 관련자 진술 등을 통해 파악한 윤 대통령의 발언이라면서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 (의원들을)끌어내”,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 등의 내용을 공개한 바 있다.


    이를 두고 김 전 장관측이 특수본 본부장인 박세현 서울고검장 등을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밝히면서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 발언의 진위 여부에 대한 관심이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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