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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년 하반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 안내문. (사진=용산구청 제공)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4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를 지원한다.
올해 융자 규모는 총 80억원으로, 앞서 상반기에 39억8000만원을 지원한 데 이어 이번 하반기 40억2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융자 지원 대상은 구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과 소상공인이다.
단, ▲일반 유흥주점 및 무도 유흥주점 ▲금융·보험·연금·부동산업(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제외) ▲도박·사치·향락·사행성업 등과 같은 융자 제외업종이나 최근 5년 이내 구에 설치된 다른 자금 융자 실적이 있는 업체는 융자 제외대상이다.
융자 지원 대상 우선순위는 ▲(1순위) 중소기업육성기금 신규 신청업체 ▲(2순위)3년 이전에 1회 이상 대여받은 업체 중 상환완료 업체 ▲(3순위) 대여받은 업체 중 상환중인 업체 순이다. 여성기업가에게는 총 융자금의 10% 범위 내에서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중소기업 3억원, 소상공인 1억원 이내로 신청이 가능하며, 대출금리는 연리 1.5%이나 2023년 한시적으로 0.8%의 저리로 지원한다.
지원 희망자는 이달 28일부터 오는 9월8일까지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은행 및 재단 요청서류 등 구비서류를 지참해 우리은행 용산구청지점에서 신청하면 된다.
단, 신용보증서로 담보 제공하는 경우 서울신용보증재단 용산지점에 사전상담이 필수다. 현장에서는 원활한 접수를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육성기금 원스톱 서비스창구’도 마련한다.
이후 구는 신청업체에 대한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후 기금운용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대상을 확정하고, 오는 9월19일부터 융자를 개시해 추석 전까지 지원을 마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융자금은 기업운영, 기술개발, 시설자금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 2년 거치 후 3년 균등분할 상환하면 된다.
박희영 구청장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는 일반은행보다 낮은 대출금리로 지원하지만 올해 한시적으로 0.8%의 저리로 지원할 것”이라며 “경기 침체와 금리 상승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체감할 수 있는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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