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철 법제처장, 또 李 대통령 ‘무죄’ 주장...野, 탄핵 카드 검토 중

    정당/국회 / 이영란 기자 / 2025-11-04 13:4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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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훈 “趙, 국민 세금 안돼... 직위 내려놓고 사선 변호인 활동하라”
    신동욱 “공직 가면 안 될 대장동 변호사...사퇴 안하면 탄핵안 발의”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을 겨냥해 “모두 무죄”라고 단언했던 조원철 법제처장이 ‘이 대통령이 대장동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야 한다’는 야권 주장에 대해 4일 “황당하다”며 또다시 무죄를 주장하고 나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조 법제처장은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로 대장동 및 성남FC 사건에서 이 대통령 변호인으로 활동했던 전력 때문에 이 대통령 취임 이후 법제처장으로 임명될 당시에도 보은 인사 비판으로 도마 위에 오른 바 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조 법제처장을 겨냥해 “공직자로서 중립 의무에 배치되는 부적절한 언행을 계속하고 있다”며 “계속하고 싶으면 당장 법제처장 직위를 내려놓고 (이 대통령)사선 변호인으로 활동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민 세금으로 이 대통령 개인 변호인으로 활동하는 것을 더는 볼 수 없다”면서 이같이 비판했다.


    앞서 조 법제처장은 전날 친여 성향 유튜브 채널에서 ‘이 대통령이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에서 뇌물죄로 엮여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는 진행자 지적에 “(이 대통령이)대장동 일당과 만난 적도 없고 뇌물을 받은 적도 없는데 수백억원의 뇌물이나 지분을 받기로 했다는 주장 자체가 너무 황당할 뿐”이라고 일축했다.


    ‘중단된 이 대통령 재판’에 대해서도 “헌법 해석으로도 (중단이)명백하다”고 주장했고 여권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에 대해서도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고 감쌌다.


    그는 지난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대통령이 연루된 5개 재판의 12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라고 주장, 논란의 중심에 섰다. 무엇보다 국민의힘이 그에 대한 탄핵소추를 검토하도록 한 빌미를 제공했다는 지적이 따른다.


    실제 조 법제처장은 당시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의 관련 질의에 “대장동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변호인단을 했기 때문에 잘 안다”면서 이 대통령의 무죄를 주장했고, 이후 신 의원은 “조 법제처장은 법제처장은커녕 공직의 언저리에도 가서는 안 될 대장동 변호사”라며 “스스로 사퇴하지 않는다면 국민의힘 차원에서 탄핵안 발의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법제처는 최근 ‘법제처장이 국회에 의한 탄핵소추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유권해석으로도 눈길을 끌었다.


    법제처는 ‘법제처장이 탄핵소추 대상 공무원에 해당하느냐’는 신동욱 의원실 질의에 “법제처장은 행정각부의 장에 해당하지 않고 법제처장을 탄핵소추 대상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률도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탄핵소추 대상을 규정한 헌법 65조 1항 중 ‘기타 법률에서 정한 공직자’ 문구를 들어 법제처장도 국회의 탄핵소추 대상이 된다며 이에 대해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간 상태다.


    헌법 제65조 1항에 따르면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일각에서 법제처장이 탄핵소추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며 “헌법 65조 1항을 보면 기타 법률에서 정한 공직자(도 탄핵 소추 대상)라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신동욱 의원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법제처장은 법제처장은커녕 공직의 언저리에도 가서는 안 될 대장동 변호사”라며 “스스로 사퇴하지 않는다면 국민의힘 차원에서 탄핵안 발의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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